체외수정1 직장 다니며 난임치료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‘난임치료휴가급여’ 📌 난임치료휴가급여 직장을 다니면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병원 일정에 맞춰 휴가를 내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. 근로자의 난임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,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요.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최초 2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통상임금의 100%를 기준으로 하되, 1일 최대 84,2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○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·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, 나머.. 2026. 2. 1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