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난임치료휴가급여
직장을 다니면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병행하는 것은
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
병원 일정에 맞춰 휴가를 내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.
근로자의 난임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,
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
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요.
난임치료휴가급여는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
최초 2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통상임금의 100%를 기준으로 하되,
1일 최대 84,2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
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○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·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
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, 나머지 4일 무급)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.
✅ 지원내용
○ 근로자의 난임치료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
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2일분의 급여를 일부 지원합니다.
* 지원기간: 최초 2일분
* 지원금액: 통상임금 100%(1일 상한액: 84,210원)
* 지원요건
①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
②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③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✅ 신청방법
○ (난임치료휴가 청구)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, 신청일
등을 적은 문서(전자문서 포함)사업주에에게 제출해야합니다.
-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
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○ (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)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
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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